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
경기도 성남시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가운데 분당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성남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성남시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이월을 제한하는 조치는 분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산·중동·평촌·산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고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이번 발표 이후 국토부가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시가 올해 정비사업구역 지정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2024년 선정 선도지구)를 연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면 이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국토부의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서 외면했다는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을 총 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0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했으며,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됐다”며 “이에 국토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성남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했다”며 “현행 법령상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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