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원내대표가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 등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편입 준비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한 회사에 취업해 등록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전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2일 김 원내대표와 해당 회사 대표 A씨를 각각 직권남용·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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