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실명 위기 인권 침해" 보석 요청
특검 측 "형사사법절차 부정…출석 담보 못해"
재판부 심문 중계 불허…"공익과 사익 비교해야"
특검 측 "형사사법절차 부정…출석 담보 못해"
재판부 심문 중계 불허…"공익과 사익 비교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이 26일 진행된 가운데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17분가량 직접 나서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15분 시작돼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연이은 보석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尹측 “특검 망신주기 목적…인권 침해 우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건강상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심한 당뇨, 경동맥 협착증 등으로 다수의 약을 복약 중이며 “심한 당뇨로 인한 망막증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뇨병 관리에는 식단과 운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재판 일정 상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다며 “(구속 상태 유지는)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피고인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15분 시작돼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연이은 보석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尹측 “특검 망신주기 목적…인권 침해 우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건강상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심한 당뇨, 경동맥 협착증 등으로 다수의 약을 복약 중이며 “심한 당뇨로 인한 망막증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뇨병 관리에는 식단과 운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재판 일정 상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다며 “(구속 상태 유지는)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피고인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만 12만 쪽에 이른다며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방문조사 요청에 응했다면 그만인 일”이라며 “피고인의 외부일정까지 밖에 알려 수갑과 포승줄을 한 사진이 찍히게 하고 있어 이는 정치보복이자 망신주기 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무죄추정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왜 더 특별한 권한 침해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희 아내 특검에서도 (저를) 기소한다고 하는데 주 4~5일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제가 구속 상태에서는 이를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 등 하면서 만들어 내는데 저는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변호인과 상의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검 측에서 제가) 구속돼서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석 요청은) 사법절차에 협조하려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검 측 “尹, 형사사법절차 부정…증거인멸 우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 및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공판 모두진술처럼 피고인의 공소사실 자체가 형사사법절차 부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석될 경우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망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보석심문은 비공개…“개인 명예 인격권 침해”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전체를 중계하면서도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재판을 진행해 실제 법정에서 방청하는 것은 허가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공판 중계를 요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심문 중계 불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사생활 보호 법익이 충돌했을 때는 구체적인 여러 이익을 비교해야 된다”며 “보석심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질병 등 내밀한 정보와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고, 공개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정당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논의한 뒤 추후 보석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