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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뒤 회삿돈 유용, 경영진 가족·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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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뒤 회삿돈 유용, 경영진 가족·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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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의약품 유통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메디콕스 경영진의 가족·지인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디콕스 등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삿돈 8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메디콕스와 제이엔케이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 520억원을 빼돌린 회사 경영진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중 도주한 ㄱ씨와 ㄴ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를 한 상태다. ㄱ씨와 ㄴ씨의 범행으로 제이엔케이인더스트리는 상장 폐지됐고 메디콕스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건실한 회사가 부실화됨으로써 직원 및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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