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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독방 투정’…“비좁다 하니 다인실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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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독방 투정’…“비좁다 하니 다인실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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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변해 ‘배부른 투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 조건을 달아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변호인단 접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고 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며 수용 환경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독거실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들에 견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0.78평)으로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조차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교도소가 12.07㎡(화장실 제외) 면적에 5명 정원인 방에 8명을 배정(1인당 면적 약 1.5㎡)하는 등 ‘과밀 수용’을 했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배부른 소리”라며 “그게 정말 좁아서 힘들면 (절대적인 면적은 큰)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비꼬았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보석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주 우려는 보석 허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이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석을 신청한 건데 국민들이 뭐라 보실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명세는 범죄 혐의로 얻어진 것이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재판에 불충실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준 순간부터 사법 불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법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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