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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사건 관련 허위 직원·법카 남용 7명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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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사건 관련 허위 직원·법카 남용 7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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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검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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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무자본 인수·자금유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직원 등재와 법인카드 남용으로 회사 돈 수억원을 빼돌린 관련자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26일 "메디콕스·JNK인더스트리를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약 520억 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경영진들 사건에서 7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회사자금 약 8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인위적 주가부양, 회사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결국 상장폐지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사건을 엄단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건실한 회사가 부실화됨으로써 직원 및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거래 중지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상장 폐지된 JNK인더스트리 등을 잇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법인 자금 520억원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고자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등 합계 약 51억원 상당 재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진들이 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 기업 인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구속기소된 부회장들은 2011년 11월 한 부동산 시행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메디콕스의 회삿돈 50억원으로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시행 업체에 유입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고 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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