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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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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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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후 첫 사례
지난 6월 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룡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6월 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룡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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