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변호사가 현금·돌반지·향수 등 제공 의혹
판사 측 "바이올린 레슨비일 뿐 직무 무관"
변호사가 현금·돌반지·향수 등 제공 의혹
판사 측 "바이올린 레슨비일 뿐 직무 무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다.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A 부장판사의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 B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 부장판사는 “아내가 B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