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全직원에 청탁·특혜 제공 말라 지시…법령위반 엄중 처리"
대통령실에 붙은 청와대 업무표장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 소속 1급 공무원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면직 처리된 공무원은 비서관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