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사적 마사지 지시…윤석열 사건 규정 어겨 처리"
김경호 변호사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철저히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나란히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유 위원장이 집무실 내 별도 공간에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을 시켜 업무시간 중 마사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위원장이 아들에게 위원장 관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내란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권고 등을 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안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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