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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개편을 앞둔 '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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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개편을 앞둔 '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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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지난 20여년간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뤄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전면적인 개편이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로운 법안 명칭으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게임진흥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또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를 삭제했다.

또 게임 분야의 전문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진흥원 산하 기구에서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 윤리의 훼손 등 모호한 게임 제작 및 반입 금지 규정 표현을 구체화했다.


또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법의 명칭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조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법률이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과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등 괴리가 크다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면적인 개편을 앞둔 '게임법'은 그간 '진흥' 보다는 '규제'가 중심이었던 까닭에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법'이라고 부르는 등 꾸준히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급조되면서 이전 포지티브한 내용을 그대로 이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결국 맞지 않은 옷을 불가피하게 계속 입고 있었고, 그 법률에 의거해 산업이 그동안 질질 끌려온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 의원의 '게임법' 전면 개편안은 만시지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마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법안은 걸러 냈으면 한다. 특히 법안 성격에 걸맞게 무거운 내용들은 하위 법령에 담도록 하는 등 명실공한 진흥법으로 완성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진흥원 산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게임 심의에 대한 공공성은 그 기관의 상징성과 쉽게 맞바꿀 수 없다 할 것이다.


게임산업계는 콘텐츠의 선도를 가지고 승부하는 집단이다. 이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대의 무기다. 그런데 뒤쳐진 법률로 인해 그 것의 족쇄가 된다면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 문화시장 300조원 창출과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그 선봉장은 누가 뭐라해도 게임계가 아닐 수 없다. 새 옷을 입고 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게임법의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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