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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다시 ‘검수완박’으로…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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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다시 ‘검수완박’으로…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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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기술 유출·마약 범죄 등’ 검찰 수사 대상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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