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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국가면허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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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국가면허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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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에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도 불가능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실시 날짜,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면허 취득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어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케이(K) 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도 “(문신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대중화돼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의협이 교육·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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