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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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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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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 화장 포함…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부여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세계(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1일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2025.8.31 hama@yna.co.kr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세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1일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2025.8.3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문신사 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문신사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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