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의 결혼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노릇까지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 이후 하혈을 겪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서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일 때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태아 걱정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아내는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관계를 가졌다가 유산하게 됐고, 유산 이후에도 원치 않은 성관계로 자궁 외 임신 진단을 받고 나팔관 절제 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범행 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