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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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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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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연합뉴스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44)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총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중 자기 몫 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이 접수한 피해 규모는 지난 22일 기준 214명에 1억3650여만원이다.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고양시 일산동구도 피해 지역에 포함돼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던 A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중국의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가라”,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 시간대에 돌아다녀라”라는 등의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향후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검증 작업을 통해 범행의 핵심 장비인 펨토셀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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