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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3년 ‘자본론’ 지녔다가 불법 구금됐던 70대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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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3년 ‘자본론’ 지녔다가 불법 구금됐던 70대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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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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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80년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있다가 불법 구금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15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동경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 받았다.



정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 재심을 결정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 4월 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피해 인정) 결정을 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한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도래를 기술하고 있다며 이적표현물로 분류됐지만 2000년대 들어 ‘금서’ 딱지를 뗐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꿈에도 동경하지 않았는데 유죄를 받아 억울하다”며 “원하는 자백이 나와야 그제서야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살아야 10년이나 더 살까 싶은데 물질적·사회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빨갱이’로 몰린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간다는 게 평생 가슴을 눌러 왔다. 재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씨 재심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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