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머리 앞.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식을 받았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ㄱ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을 따르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ㄱ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휴대전화에서 음성녹음 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세계 3대 콩쿠르 대회에서 상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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