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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7만원 vs 놀아도 193만원…"이러니 일 안하지"

머니투데이 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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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7만원 vs 놀아도 193만원…"이러니 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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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공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최근 수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30일)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경총은 수급 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 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 기간(180일)이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훈련 내용을 훈련기관에서 설계해 현장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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