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전 연인 커플 살해’ 30대 사형 구형…“계획범죄”

한겨레
원문보기

검찰, ‘전 연인 커플 살해’ 30대 사형 구형…“계획범죄”

속보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서 화재..."연기 다량 발생"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 심리로 열린 신아무개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온라인 검색 누리집에서 급소 부위와 범행 도구를 검색했고, 범행 이틀 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주검 수십곳에서 상처가 확인되고, 참혹한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살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여자친구 ㄱ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4월부터 범행 전까지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20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ㄱ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이틀 전 ㄱ씨의 집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