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251만8241원
공무원 제외 도·출자출연기관에 적용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보다 1,729원, 16.7%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최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하고 2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공무원을 제외한 도 소속 및 도 산하 출자ᆞ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공무원 제외 도·출자출연기관에 적용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보다 1,729원, 16.7%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최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하고 2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공무원을 제외한 도 소속 및 도 산하 출자ᆞ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경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ᆞ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ᆞ의결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ᆞ문화ᆞ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ᆞ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지역별 물가수준 등이 달라 전국이 돌일한 최저임금과 달리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ᆞ문화ᆞ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