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법 등 우선 상정
금감위 설치법·공공기관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금감위 설치법·공공기관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올라갈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에 맞서 이른바 정부조직법 패키지 법안만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구김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국민의힘에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본회의 상정 안건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검찰개혁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야 합의가 어그러지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국회의원들에게 1개 상임위를 2~4개 조로 나눠 3시간씩 당번 조를 운영하는 내용의 원내지침을 공지했다. 공지에서는 의원 전원 국회 경내 대기, 당번 조는 본회의장에 반드시 재석 유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1시간 전 반드시 본회의장 입장 등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0월 공포될 수 있도록 이날 본회의에 핵심 4건만 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전날(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처리했다.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통과를 주도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도 오는 29일까지 4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가 산회해야 국무회의를 열어 이송된 법안을 의결·공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가 계속 이어지니 중요한 법부터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개편 관련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이용법 등 9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탓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알박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등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안과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중 정무위·기재위 소관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과 패스트트랙에 나누어 정부조직 개편 법안 처리를 일단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지연 전략에 밀려 69개 비쟁점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어두게 됐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들도 정쟁에 밀려 지연된 셈이다.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모습에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