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횟집에서 고의로 불평을 제기해 음식값을 환불받으려던 고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2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광역시 횟집에서 3명의 가족 고객이 대하구이와 매운탕을 주문한 후 악질 행동을 벌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일행 중 한 여성이 무를 보여주며 "치아 자국이 있다"며 재탕 의혹을 제기하고 3만80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직원은 "음식을 다 드신 상태"라며 대하값 3만원만 결제받았다. 이후 여성은 전화로 "대하를 먹고 토했다"며 전액 환불을 재요구하고 거부 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여성이 직접 무를 베어 물고 이를 탕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된 것이다. 사업주 A씨가 "자작극 아니냐"고 지적하자 여성은 "무를 건드린 적 없다"며 오히려 모욕죄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역협박했다. 여성 신고로 구청 위생과 점검이 실시됐으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여성을 사기죄로 경찰 신고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