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방부-안양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국제뉴스
원문보기

국방부-안양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속보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 번호 등 19만건 유출 신고
[최윤제 기자]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 의결된 후,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기존 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각서에는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과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체결은 안양시가 2018년 최초 건의한 이후 이전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양시가 건설하는 대체 탄약고는 지하형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탄약을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도록 설계되며, 이를 통해 탄약 수명을 늘리고 작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 주거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한다.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