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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사건, 대법관 전원 검토 끝 전합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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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사건, 대법관 전원 검토 끝 전합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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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전합 회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전합 회부 과정에 대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됐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고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될 뿐"이라며 "이 사건은 처음 진행한 것처럼 곧바로 전합으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처리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천 처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합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감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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