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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운전을 하던 남편이 다치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뻔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은 한순간에 땅 밑으로 사라집니다.
옆 차도를 달리던 차는 급히 방향을 틉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중상을 입은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싱크홀에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처벌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올해 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시청자 제보·개혁신당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오원석]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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