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여력 확인·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정황
장관 직권 출금 염두?... 김학의 판례 검토
박성재 "형사처벌 물론 탄핵사유도 안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입국규제팀 대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수사를 위한 특검팀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셨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인가",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고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8시쯤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계엄 선포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실·국장 회의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과 검사 파견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장관 직권 출금 염두?... 김학의 판례 검토
박성재 "형사처벌 물론 탄핵사유도 안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4월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입국규제팀 대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수사를 위한 특검팀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김학의 불법 출금' 판례 검토... 장관 직권 출금 염두?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셨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인가",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고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8시쯤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계엄 선포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실·국장 회의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과 검사 파견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입국규제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출입국규제팀 대기에 앞서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담당 과장으로 연이어 통화한 통신내역을 확보하고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인력 호출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뉴시스 |
특검팀은 출입국규제팀 대기 지시가 법무부 장관의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염두에 둔 조치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적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장 요청으로 이뤄지지만,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으로도 가능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토한 출국금지 지시의 성격을 따져보기 위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수사보고서와 판결문 등도 분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당시 교정본부장을 통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에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교정본부장은 회의 이후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헌법 수호·국민 인권 보호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도 살피고 있다.
조사 끝나는 대로 구속 여부 결정 방침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심 전 총장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달 들어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심 전 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4월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 내용을 언급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탄핵) 사유도 안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수용여력 확인' 지시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