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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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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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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에 오히려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 설계와 위헌성 논란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성 의심과 수사권 남용 논란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한이 축소된 '공소청'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다듬어달라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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