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첫 공공기관·지자체·상인회 협업…전국 확산 기대
심사평가원, 혁신도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공동 개최 |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되고, 주민들은 상점가 내 다양한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앞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심사평가원·원주시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하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이번 6구역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심사평가원과 협업,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해 상점가 지정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수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상점가 지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혁신도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구역도(안) |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