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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