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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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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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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배달기사 A 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앞서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17일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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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