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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강제수사…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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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강제수사…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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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석사 소지자' 요건인데 '취득 예정'
국립외교원 이어 외교부 채용 합격
심 전 총장 영향 미쳤나 여부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서울 서초구 자택과 국립외교원,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딸 심모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이어, 올해 초 외교부 정책조사 공무직에 합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는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달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하도록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한 점에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지시나 압력 의혹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응시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최종면접까지 오른 1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한 달 만에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했고,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면서 '맞춤형'으로 공고를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외교부는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심씨 채용을 유보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올해 3월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자녀 채용과 관련한 심 전 총장의 부당 압력 행사 및 외교부 응시 자격 변경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