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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때렸다" 11개월 딸 숨지자 스티로폼 박스에 버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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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때렸다" 11개월 딸 숨지자 스티로폼 박스에 버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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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살해 ·시신유기 2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친부 "술에 취해 부모로서 안 될 일 했다" 선처 호소


대전고등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대전고등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생후 11개월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 B씨와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는 부검 결과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공판에서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1심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는 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딸을 소중히 양육해왔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이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