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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복병은 '특사경'…수사 못하는 검사, 특사경 수사지휘는 누가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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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복병은 '특사경'…수사 못하는 검사, 특사경 수사지휘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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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은 경찰과 달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향후 지휘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검찰개혁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총 2만604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1만4536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6068명으로 국세청·소방청·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와 각 지자체에 포진해 있다. 담당 분야도 조세·관세·환경·보건·교정·저작권 등 다양하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에 한정된 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업무 전문성이 높지만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대문에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거나 강제수사 요건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일반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제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돼 검찰 지휘에서 벗어났지만,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한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전까지 법무부령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만 있던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당 다수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후속입법 논의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특사경과의 관계를 경찰처럼 협력관계로 규정하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관련 전문성이 없는 특사경에게 경찰·중수청·공수처와 같은 수준의 독자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 검사는 "특사경은 행정공무원들이 순환하며 맡는 업무다보니 검사의 법적 조력 없이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휘권을 없앨 것이라면 특사경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사진=뉴스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사진=뉴스1



실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에 따르면 특사경 45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수사업무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절차를 몰라서 △형사사건 처리절차(형사소송법등)를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기소·공소유지와 밀접한 관련 업무에는 수사 전문가의 지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사경 수사지휘는 검사가 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법무부에 지휘기능을 두고 검사 또는 검사에 준하는 법률전문가가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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