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전공의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3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 및 의결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윤 의원, 박주민 의원, 서명옥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라포르시안] 전공의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3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 및 의결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윤 의원, 박주민 의원, 서명옥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와 임산부 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수련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수련기관, 전공의, 의학회 대표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의원, 김윤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법은 필수의료 정의를 규정하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사 및 수가 지원, 우수사례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금 확보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응급의료 방해금지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며, 적용 장소를 응급실 전체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에서 의사협회 추천 몫이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 1소위에서 의결한 수정 대안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행 법에는 의사협회 추천 몫이 한 명 있었다"며 "그런데 수정 대안에서는 의사협회 추천 몫을 1명에서 0명으로 아예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2차관은 의학회에 한 명을 추가해 의협이 대한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차관에게 의학회와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은 없었고, 의학회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해 보니 의협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사협회는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굳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현행대로 의협 추천 몫 한 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서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경상남도 창원까지 300km를 이동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법 발의를 통해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소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절박한 환경"이라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복귀해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에 연연되면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조항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며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관련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공의법 대안에 수정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도 소위 심사보고대로 채택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특별법안 대안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소관 법안 56건을 심사해 23건을 의결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들이 주신 의견을 시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계획안은 총 8회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계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4~1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 보건 분야 산하기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8일 복지 분야 기관 국감이 열리며,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 등에서 8회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번에 걸쳐 감사하는 부분이 근무 환경 등 이유로 버겁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직원들 업무가 많고 힘든 건 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일인데, 행정부가 이런 이유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은 업무가 적거나 조정 가능한 부처는 인원을 감축하고, 업무가 늘어난 부처는 증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요청하는 게 맞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줄여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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