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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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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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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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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찬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북 포항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징역 1년)과 벌금형이 각각 1건이었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원, 최소 2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다. 이번에 추가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로,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 포함됐다. 2022년~2024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있는 이들 사업장의 공사 및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각 1명씩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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