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안전 강화 위한 선제적 조치
국내‧국제선, 3개월 간 시범 운영
국내‧국제선, 3개월 간 시범 운영
이스타항공이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스타항공은 10월 1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 연말까지 세 달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 사진 = pexels |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이스타항공 ZE644편의 기내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발생했고, 이를 확인한 승무원이 주변 승객의 도움을 받아 바로 진화했다. 부상자나 확진 등이 생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 발생 시점부터가 화재상황이라며 주의를 바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앞으로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탈 수는 있다. 또한 기내에서도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착륙 및 순항 전 구간에서 충전 등의 사용은 전면 불가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기내에서의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충전 등의 사용 시 발생하고 있어 안전 운항을 위해 자체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 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은 해당 내용을 공항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기내 등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및 소지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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