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 추가 연장하고, 특검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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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