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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과학인재 유치…비자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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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과학인재 유치…비자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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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여개 일반대학 유학생까지 확대
졸업 즉시 거주자격, 3년 후 영주자격 가능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법무부가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과 협력한 비자 추천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K-STAR 비자트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K-STAR 비자트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3일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되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은 그동안 국내 5개 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빠르게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확대 및 개편한 제도다.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자격 비자(F-2)로 변경할 수 있고, 3년 후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학생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거주자격(F-2) 체류 외국인 우수인재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제도의 일반대학 확대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대학평가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이 신청 대학을 심사해 1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평가단은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한다. 특히 우수인재 선발된 이후 영주 및 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