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기업에 법적 책임 요구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 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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