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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아이뉴스24 김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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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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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수리 없이 일방적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능"
"시민 피해 없도록 협의 지속할 것"
마을버스조합, 서울시 개선안 '수용 거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전날(22일) 140개 마을버스 운수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환승할인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한 시민이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한 시민이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에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와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는 일방적인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 역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그동안 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확대,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강화, 3개월 치 보조금 선지급·정산,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보조금 인상 요구와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반드시 서비스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또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해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러나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환승제 탈퇴 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의 절차를 거쳐야만 (환승제 탈퇴가) 유효하다"며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민영인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는 없다"면서도 "마을버스 측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환승제에서 탈퇴할 경우 중소 운수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서울시 주장은 버스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버스 승객수가 약 30% 줄고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적정 규모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감소한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개선안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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