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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명의로 위증고발 가능'…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통과

연합뉴스 김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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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명의로 위증고발 가능'…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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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 속 與주도 통과…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주체 불분명 문제 해소
생각에 잠긴 김병기와 송언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22 pdj6635@yna.co.kr

생각에 잠긴 김병기와 송언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로 발의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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