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전면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ICC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실제 제재가 이뤄진다면 ICC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ICC 기관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에 대해 개별 제재를 취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도 취소했습니다.
개별 제재가 아닌 ICC 전체가 제재받으면 직원 급여 지급이나 은행 계좌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ICC는 전면적인 제재가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CC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를 이번 달에 미리 지급한 상태입니다.
또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ICC 회원국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관할 범위는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ICC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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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