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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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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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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자동 면제 처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명절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기존 명절 기간인 10월 5~7일외에도 10월 4일 하루를 추가해 총 4일간 면제를 실시한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통행료 면제는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 (사진=뉴시스)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