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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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저리 대출해준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연 1.0%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
다음달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사업주에게도 저이자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500만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달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7천명의 근로자에게 총 7천200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5천명에게 4천7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원 중 7월 말까지 483억원을 지원해 근로자 6천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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