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1심 재판' 방송 의무적 중계
이재명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즉시 발효
이재명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즉시 발효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한뉴스] |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에 의결된 3대 특검법은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을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인력도 더욱 보강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늘렸고, 파견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렸다.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았다.
특히 관련 재판을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한다.
다만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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