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법상 시와의 협의·수리없이
조합의 환승제 일방적 탈퇴 불가”
탈퇴 강행시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합의 환승제 일방적 탈퇴 불가”
탈퇴 강행시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연합뉴스 |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마을버스조합은 환승제 수익금 정산비율을 현재 시내버스의 50% 수준에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시가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A운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상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해야하지만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에 1대만 운영되면서 배차간격이 40분을 초과했다.
B운수도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C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해 정식 논의 중이다. 노선별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8월 말부터 자치구·운수사와 협의해 10월까지 운행계통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먼저 서비스를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지난 16일 조합 이사장단과 협의 시, 서비스 개선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원 기준 즉시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조합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되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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