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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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