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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김건희 뇌물로 특정…25일 피의자 소환(종합)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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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김건희 뇌물로 특정…25일 피의자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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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오는 25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뒤 첫 특검 소환 조사다. 그가 마지막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김 여사 측도 25일 소환에 응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산 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을 뇌물로 보고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았고 그림을 받기로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김 전 검사의 적용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혐의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민중기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한편,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이날 오전 10시부터 브로커로 지목된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경북 지역 국민의힘 공천 청탁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박 의원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노욱 전 봉화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도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 중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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