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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법안 11개 패스트트랙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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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법안 11개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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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이 9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이 2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여러 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는 지난번에 부의가 되지 않은 37건을 포함해 법안 49건 정도가 회부될 예정"이라며 "안건 순서는 아마도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국회기록원법 (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컨퍼런스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정해진 행사여도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국민 뜻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은 오직 사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윤어게인 등 부정 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며 "한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다. 대선 불복이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더니 내란 본당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싸웠다. 국민의힘은 한여름에 폭염을 피해 선선한 가을이 되자 웰빙 시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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